의사 vs. 간호사 권한 확대 논란 점화
진료지원 간호사의 합법화
의료계의 오랜 쟁점이었던 진료지원 간호사(PA 간호사) 의료 행위가 이르면 내년 6월부터 합법화됩니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간호법 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재석 290명 중 찬성 283명이었고, 의사 출신들을 포함해 일부가 반대·기권했습니다. 제정안은 의사의 수술 집도 등을 보조하면서 의사 업무를 일부 담당하는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명문화하고, 그 의료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핵심입니다. 미국·영국 등에서는 PA 간호사가 법제화돼 있지만, 기존 국내 의료법에는 근거 규정이 없었습니다. 이미 PA 간호사들이 의사의 의료행위에 준하는 처치와 시술 등을 현실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간호법을 제정해 이들에게 의료행위 자격을 부여하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마침내 입법으로 반영됐습니다. 여야는 이번 간호법 제정을 통해 의사 업무 일부를 대신할 수 있는 PA 간호사가 합법화하게 되면 최근 의정 갈등 장기화에 따른 의료공백 우려가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정 간호법의 주요 내용
제정 간호법에 따라 PA 업무를 하려는 간호사는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해야 합니다.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 경력을 갖추고,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PA 업무의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 병원급 의료기관의 기준 및 절차·요건 준수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합니다. 간호법에는 또 간호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간호인력의 양성·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복지부 장관 소속의 '간호정책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 전문간호사 자격 보유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 경력과 교육과정 이수
- PA 업무의 구체적 기준과 내용 규정
- 간호종합계획 수립 및 개선
- '간호정책심의위원회' 운영
- PA 간호사 교육체계와 관리·운영 체계 구축
PA 간호사와 현장의 요구
PA 간호사 명문화 | 의료행위 자격 필요 | 관리·감독 강화 |
간호계의 숙원 | 의료공백 해소 | 교육체계 구축 |
법적 근거 마련 | 간호인력 양성 | 처우 개선 |
긴급 상황 대응 | 제도적 보완 | 복지부령 제정 |
PA 간호사들은 현실적으로 의사의 의료행위에 준하는 처치와 시술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간호법 제정으로 이들에게 명확한 법적 근거를 부여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안전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여야는 이를 통해 PA 간호사가 합법화되면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 우려를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PA 간호사의 법적 지위와 관리
가장 중요한 변화는 PA 간호사의 법적 지위가 명확해진다는 것입니다. PA 간호사는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 경력과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만족한 간호사들은 PA 간호사로서의 의료 행위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간호정책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해 간호인력의 양성과 처우 개선에 대한 심의를 정기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간호법은 이러한 규정들을 통해 PA 간호사들의 법적 지위를 구체화하고 보호합니다. PA 간호사의 관리와 운영 체계를 신속히 구축하기 위해 복지부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책적 기대와 향후 과제
간호법 제정은 많은 논의 끝에 마침내 현실화되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PA 간호사들을 위한 교육체계와 관리·운영 체계를 신속히 구축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기존 의료법에서 간호사 관련 내용을 떼어낸 별도의 법안 제정은 간호계의 오랜 숙원이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PA 간호사들이 체계적으로 행위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보호와 감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한 법적 근거 마련을 넘어서 의료 서비스의 질과 안전성을 한층 더 높이기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