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성명 표기 새로운 행정 표준 준칙!
외국인 성명 표기 표준 제정
행정안전부는 행정문서 상 외국인 성명의 표기 방법을 표준화함으로써 외국인의 신분 확인 과정을 보다 일원화하고 편리하게 하기 위해 새로운 표준안을 제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표준안은 오는 9월 19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외국인 성명의 로마자 표기
외국인의 로마자 성명은 성-이름 순서로 대문자로 표기할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톰 소여는 'SAWYER TOM'으로 표기됩니다. 한편, 성과 이름은 띄어 쓰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
필요에 따라 외국인등록증 등의 출입국 관련 문서를 활용해 기재된 로마자 성명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며, 해당 문서가 없을 경우 외국인이 보유한 여권의 기계판독영역에 기재된 로마자 성명을 활용합니다.
- 로마자 성명 표기: 성-이름 순서로 대문자
- 로마자 성명 사이 띄어쓰기
- 출입국 관련 문서 또는 여권의 기재된 로마자 성명 활용
외국인 성명의 한글 표기
외국인의 한글 성명은 성-이름 순서로 표기되며, 성과 이름은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톰 소여는 '소여톰'으로 표기됩니다. 공적 서류에 이미 기재된 한글 성명이 있는 경우 해당 성명이 우선적으로 사용되며, 공적 서류가 없는 경우 로마자 성명을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변환합니다.
로마자 성명 | 한글 성명 | 비고 |
SAWYER TOM | 소여톰 | 톰 소여 |
JOHN DOE | 존도 | 존 도우 |
JANE SMITH | 제인스미스 | 제인 스미스 |
MICHAEL CHANG | 마이클창 | 마이클 창 |
외국인 한글 표기는 성-이름 순서로 붙여 쓰며, 공적 서류에 기재된 한글 성명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공적 서류가 없는 경우는 로마자 성명을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변환합니다.
외국인 성명 병기 원칙
외국인의 본인확인 편의성을 위해 로마자 성명과 한글 성명을 병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관련 제도 및 시스템 상 병기가 어려운 경우 둘 중 하나만 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원칙은 가족관계등록부를 포함한 다양한 증명서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번 표준안 제정을 통해 외국인의 본인확인 과정이 보다 편리하고 일관성 있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지속적으로 외국인 편의성을 향상하기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개선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정책의 시행과 의견 수렴
이번 표준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의견을 우편이나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정책과 관련된 더 많은 정보는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 행정및민원제도개선기획단(044-205-6473)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며,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는 정책브리핑(www.korea.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