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차단 간편송금 신속 지급정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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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송금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피해 신속 차단 방안

앞으로 간편송금을 악용한 보이스피싱의 피해를 신속히 차단할 수 있게 된다. 최근 들어 보이스피싱 피해 금전이 간편송금 서비스를 통해 빠르게 이동하면서 계좌 지급정지가 어려운 상황이 빈번히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금융회사와 선불업자 간의 정보 공유를 통해 신속하게 지급정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신속히 차단하고, 피의자들의 자금 흐름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 금융회사는 고객의 계좌 개설 시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도록 해 더욱 적극적으로 대포통장의 발생을 차단할 수 있다.
  • 금융위원회는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세부사항을 규율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 개정 법률은 간편송금 서비스를 악용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피해 구제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 금융회사와 선불업자 간의 사기이용계좌 관련 정보 공유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이 명시되었습니다.
  • 고객이 계좌를 개설할 때 금융거래 목적 확인에 필요한 증빙서류 제출 방법이 명확해졌습니다.

간편송금 보이스피싱 피해 대응 상세 내용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 금융회사와 선불업자 간의 정보 공유 고객의 금융거래 목적 확인
간편송금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절차 마련 피해금 이전 내역 정보 공유 증빙서류 제출 방법 명시
지급정지 제도 강화 사기이용계좌 정보 공지 한도제한계좌 개설 가능
확실한 금융거래 목적 확인 피해금 흐름 신속 파악 계좌 개설 거부 또는 해지 가능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피해금이 선불업자로 이전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그에 관한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선불업자에 피해금 이전 내역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선불업자는 이를 확인 후 해당 정보를 금융회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이는 간편송금 서비스를 악용한 보이스피싱 피해를 보다 효율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대포통장 차단 방안

금융회사는 고객이 계좌 개설 등을 신청할 때, 금융거래 목적을 정확히 확인하도록 하는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이는 고객이 제출한 증빙서류가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는 데 부족할 경우, 한도제한계좌로 개설하거나 계좌 개설 자체를 거부하는 조치를 통해 실행됩니다. 이는 대포통장의 발생을 보다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금융거래 목적 확인 및 증빙서류 제출 방법

고객이 계좌 개설 신청 시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기 위한 증빙서류와 그 제출 방법에 대해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금융회사는 서면, 팩스, 전자우편 또는 그 밖의 전자적 방법을 통해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고객이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금융회사는 계좌 개설을 거절하거나 이미 개설된 계좌를 해지할 권한이 생깁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금융회사의 상시 자체점검 절차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회사는 이용자 계좌에 대한 상시적인 자체점검 의무를 갖게 됩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탐지를 위한 전산시스템(피해의심거래탐지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이용자 계좌에 대한 이체·송금·출금 지연 또는 일시 정지 등의 임시조치를 실시한 경우 관련 조치 내역을 5년 동안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금융회사의 선제적 감시 역할이 한층 강화됩니다.


  •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및 시행령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개정법령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업계와 소통하고 경찰청 등과 협조할 계획입니다.
  • 보이스피싱 피해금 신속 차단 및 대포통장 발생 방지에 기여할 것입니다.
  • 고객의 금융거래 목적 확인으로 금융범죄 예방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 금융회사의 자체점검 절차를 통해 금융사기의 선제적 예방이 가능해집니다.

금융위원회는 악용된 간편송금 서비스를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각종 개정 법률과 시행령이 차질 없이 시행됨에 따라 금융회사의 피해방지 조치가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지속적으로 업계와 협력해나가며, 경찰청 등과 함께 조직적이고 지능적으로 진화하는 보이스피싱에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
문의 사항은 금융위원회 금융안전과(02-2100-2974) 또는 금융감독원 금융사기대응단(02-3145-8140, 8521)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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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보이스피싱 차단 간편송금 신속 지급정지 도입
기사작성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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