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실업급여 지원 강화 방침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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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하한선 조정 검토와 정부 대응

최근 정부는 실업급여 월 하한액이 최저임금에 근접하면서 수급자 수가 급증하는 현상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 하한선을 최저임금 아래로 내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실업급여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고용보험기금 운용과 예산 현황

지난해 정부는 고용보험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여 8,734억 원을 추가로 충당했습니다. 이는 구직활동 중인 이들에게 지급되는 구직급여 예산이 예상보다 빠르게 소진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원래 정부는 지난해 구직급여 예산으로 10조 9,144억 원을 편성했으나, 기금 추가 투입으로 실제 지출 규모는 11조 7,878억 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고용부의 공식 입장

고용노동부는 구직급여 제도 개편과 관련해 아직 확정된 사항이 없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고용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로 운영되며, 실업 발생 시 법적 수급 자격을 갖춘 이들에게 구직급여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예산 편성 규모에 따라 구직급여 기능이 축소되거나 약화되는 일은 없으며, 필요 시 기금 계획 변경을 통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의 향후 계획

정부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구직자의 노동시장 참여 촉진을 위한 노력을 한층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실업급여 수급자들이 신속히 재취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임을 재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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