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초음파·CT 비용 공개 선택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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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항목 확대 배경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사람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진료 선택권을 증대하기 위해 동물병원에서 게시해야 하는 진료비 항목을 확대하는 고시를 제정하였다. 이로 인해 반려동물 양육자들은 진료 항목별 비용을 쉽게 비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특히,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혈액검사비용, 영상검사비용, 투약·조제비용 등 다양한 항목이 추가되면서 반려동물의 치료비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높아졌다.

추가된 진료비 항목

내년 1월부터 동물병원에서 게시해야 하는 진료비 항목이 현재 12종에서 20종으로 확대된다. 추가된 진료비 항목은 다음과 같다:

  • 혈액화학검사
  • 전해질검사
  • 초음파
  • CT
  • MRI
  • 심장사상충 예방
  • 외부기생충 예방
  • 광범위 구충

기대 효과

이번 진료비 항목 확대를 통해 반려동물 양육자들은 진료 항목별 비용을 쉽게 비교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동물 병원 사이의 경쟁이 촉진되어 진료비 인하와 함께 서비스 질이 향상될 가능성이 높다.

고시 제정의 주요 내용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고시를 통해 동물 의료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한다. 이번 고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존 12종 항목 유지 8종 추가 항목 포함 비용 게시 의무
혈액 검사, 영상 검사, 투약 조제료 등의 기존 항목 유지 혈액화학검사, 전해질검사, 초음파 등 8종 추가 모든 동물병원에서 진료비 게시 의무화

이러한 고시 내용에 따르면, 동물병원들은 모든 진료 항목에 대해 명확한 비용을 게시하여 반려동물 양육자들이 진료 선택권을 가질 수 있게 된다.


향후 계획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동물 의료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며, 이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더욱 보장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여 동물 의료의 질을 높이고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제도 시행 이후에 대한 후속 조치로 위반 사항 확인, 인프라 구축 등 지속적인 관리 및 감독을 계획하고 있다.

문의처 및 주의사항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실 반려산업동물의료팀(044-201-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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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

동물병원 초음파·CT 비용 공개 선택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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