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입점사 가격·할인 통제? 공정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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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 '최혜 대우'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배달의민족(배민)이 불공정 거래 행위를 통해 시장 경쟁을 저해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핵심은 배민이 입점 업체에게 특정 조건을 요구하여 다른 배달앱과의 가격 및 할인 조건을 동일하게 유지하게 함으로써 시장 경쟁을 막았다는 의혹이다.

최혜 대우 조항

최혜 대우 조항은 특정 플랫폼이 다른 플랫폼보다 더 나은 조건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맥락이 있다. 예를 들어, 배민이 입점 업체에게 다른 배달앱보다 낮거나 동일한 가격을 유지하도록 강요하면 이는 최혜 대우 조항에 해당될 수 있다. 이는 결국 시장 경쟁을 저해하고, 결과적으로 수수료 인상을 초래할 수 있다.


  • 최혜 대우 조항의 개념
  • 조항이 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
  • 공정위의 조사 내용

수수료 인상의 효과

배달앱 수수료 인상은 소비자와 점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만약 어느 한 앱이 수수료를 인상하면, 점주는 해당 앱을 통해 판매하는 상품의 가격을 인상하게 된다. 이는 소비자들이 다른 앱으로 이동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멀티호밍(multihoming)은 소비자가 여러 플랫폼을 동시에 이용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배민이 수수료를 올리면 이용자는 자연스럽게 다른 앱으로 옮겨가게 되고, 결국 배민은 이용자 수를 유지하기 위해 다시 수수료를 낮추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시장 가격 조정 기능

최혜 대우 조항이 존재할 경우, 이는 자연스러운 시장 가격 조정을 방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배달앱이 수수료를 올리더라도 다른 배달앱과 동일한 가격을 유지해야 하므로, 점주는 모든 플랫폼에서 동일한 가격을 유지해야 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최혜 대우 조항은 소비자와 점주에게 불리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동일가격 인증제의 문제점

배민은 동일가격 인증제를 통해 매장 가격과 앱 가격이 동일함을 검증하고 이를 표시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는 소비자에게 신뢰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지만, 입점업체는 이중가격 설정(매장과 온라인에서 다른 가격을 제시)을 통해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없게 된다. 입점업체들은 이러한 제도가 배민의 '가격 통제'라고 비판하고 있다.

공정위의 입장

공정위는 배민의 동일가격 인증제가 최혜 대우 요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만약 해당 조항이 최혜 대우 요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이는 배달앱 간의 불공정 경쟁을 조장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또한, 동일가격 인증제가 온오프라인 가격의 동일성을 사실상 강제하는지 여부도 심사 대상이다.

배민의 방어논리

배민 측은 최혜 대우 요구가 경쟁사들에 의해 먼저 시작된 상황에서 자사의 대응책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동일가격 인증제는 가게 자율에 맡기고 있으며 강요나 통제 요소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배민의 주장에 대한 공정위의 판단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혜 대우와 법적 제재

만약 공정위의 조사 결과, 배민의 행위가 최혜 대우 조항에 해당하여 불공정 경쟁을 유발한 것으로 드러나면 법적 제재가 불가피하다. 이는 배민뿐만 아니라 다른 배달앱 업체들에게도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는 사례가 될 것이다.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공정위는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을 통해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등과 함께 최혜 대우를 '4대 반칙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안이 통과되면, 플랫폼 간의 불공정한 경쟁을 막고 더 투명한 경영 방식을 도입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은 시장의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결론

배달의민족과 공정거래위원회 간의 갈등은 앞으로의 플랫폼 비즈니스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와 입점업체가 모두 공정하게 대우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향후 공정위의 조사 결과와 그에 따른 법적 제재가 주목된다.

배민 입점사 가격·할인 통제? 공정위 조사!
기사작성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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