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이버 공간 국제법 적용 입장 발표

정부, 사이버 공간 국제법 적용 입장 발표
정부는 2025년 6월 8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11차 유엔 정보안보 개방형실무그룹(Open Ended Working Group on ICTs) 실질회의를 계기로 '사이버 공간에서의 국제법 적용 관련 입장문'을 공식 발표했다. 외교부는 이날 발표를 통해 사이버 공간에서도 국가 주권과 무력사용금지 원칙, 국제인권법상 의무 등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국제규범과 관습법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유엔 정보안보 개방형실무그룹은 2021년부터 운영되어 온 국제사회의 핵심 협의체로, 사이버 공간 내 규범 형성, 국가 간 협력, 신뢰 구축을 목표로 전 유엔 회원국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논의의 장이다. 이번 입장문은 국가의 사이버 활동이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국제법상 책임을 져야 하며, 사이버 활동으로 인해 무력충돌이 발생할 경우 국제인도법이 적용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사이버 공간은 통신과 경제 활동뿐만 아니라 개인의 다양한 활동 기반이자 국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영역이다. 그러나 사이버 공간에서의 국가 행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이를 규율할 보편적 국제 규범은 아직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각국은 사이버 공간에 적용할 국제법에 관한 자국의 견해를 담은 입장문을 발표하며 신속한 규범 형성을 위한 국가 관행을 축적해 왔다.
우리 정부는 전문가 연구와 간담회, 관계부처 검토를 거쳐 국가 이해관계가 반영된 국제법·규범 형성을 위한 입장문을 마련했다. 이번 발표는 우리 정부가 사이버 공간에 관한 국제규범 형성에 적극 참여해 사이버 선진국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향후 관련 논의를 발전시키는 실질적 토대를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제 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사이버 등 글로벌 과제에 적극 대응하며,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고 사이버 분야 국제규범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