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전분야 마이데이터 안전 추진

개인정보위, 전분야 마이데이터 안전 추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2025년 7월 7일자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을 바로잡고, 전 분야 마이데이터 사업을 개인정보 유출 위험 없이 안전하게 추진하고 있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최근 아주경제는 "금융 마이데이터도 철수하는데...개보위, 전분야 확대에 '세금낭비·정보유출' 우려↑"라는 제목으로 보도하며, 개인정보위가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를 따르지 않고 유통 분야를 포함하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스크래핑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점에서 보안 우려가 제기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위는 국민이 자신의 정보를 원하는 곳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 분야 마이데이터 제도를 2025년 3월부터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존에 공공·금융 분야에만 제한되었던 마이데이터가 의료, 통신, 에너지, 교육, 고용, 문화여가, 교통, 부동산, 복지, 유통 등 10대 분야로 확대되고 있으며, 국민 권리 확대를 위해 의료와 통신 분야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위는 국민이 마이데이터 제도를 체감하고 서비스를 확산할 수 있도록 맞춤형 만성질환 예방·관리, 약물 복용 관리, 맞춤형 통신요금제 추천 등 5개의 선도서비스를 올해 출시하여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의료, 통신 분야에 이어 교육, 고용, 문화여가 분야로 확대를 추진 중이며, 이를 위해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통 분야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업계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후 추진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편, 금융을 제외한 의료, 세금, 행정 등 사회 전 분야에서 개인정보 스크래핑이 과도하게 사용되어 인증정보 유출, 과도한 정보 수집, 서비스 장애 등 개인 권리 침해와 위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정보유출 위험 방지를 위해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연계를 권장하며, API 연계 전까지는 안전성과 프라이버시 보호 요건을 갖춘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에 한해 제한적으로 스크래핑을 허용할 예정입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만 접근할 수 있는 저장소에 보관하여 정보주체에게 충분한 통제권을 보장하는 조치도 함께 시행할 계획입니다.
개인정보위는 앞으로도 마이데이터 제도가 국민 일상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인정보 유출 위험 없이 안전하게 마이데이터를 확대해 나갈 것임을 약속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