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양식어가 보험료 부담 완화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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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어가 보험료 부담 완화 위한 해수부의 노력
최근 적조 피해가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의 보험료가 지나치게 높아 영세 어민들이 가입하는 데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현실적인 대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양식업 보험료의 현실과 정부 지원 정책
양식업은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을 전제로 하기에, 재해 발생 시 보장되는 보험가입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이로 인해 보험료도 높은 수준으로 책정되고 있습니다. 해수부에 따르면, 2025년 8월 말 기준 양식보험의 평균 보험가입금액은 약 3억 7천만 원이며, 평균 보험료 자부담액은 224만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양식업에 종사하는 어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험료의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이에 따라 어업인들은 최소 10%의 보험료만 부담하면 되는 구조입니다.
고수온 피해와 보험 특약 제도의 도입
고수온 피해는 매년 특정 해역과 특정 어종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해수부는 고수온 피해를 주계약에 포함할 경우, 피해가 없는 어업인들의 보험료 부담이 불필요하게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어업인들이 자신의 상황에 맞게 보험을 선택할 수 있도록 고수온 피해는 특약으로 설정하여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양식어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현실적인 보험 가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의 일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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