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개정 노조법 파업 연관성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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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개정 노조법 파업 연관성 일축

노동부, 개정 노동조합법과 최근 파업 관련 입장 발표

최근 여러 언론에서 개정 노동조합법(노봉법)이 대규모 파업과 노사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파이낸셜뉴스, 이데일리, 국민일보, 매일경제, 서울경제, 서울신문 등 주요 매체들은 노봉법 시행 이후 자동차, 철강, 조선, 유통업계에서 파업이 확산되고, 노조의 손해배상 책임이 약화되어 기업 경영에 부담이 커졌다는 우려를 전했습니다.

노동부의 사실관계 설명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최근 발표를 통해, HD현대중공업, HD현대미포조선, 한국GM, 현대자동차 등 주요 제조업체의 파업은 개정 노동조합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각 사의 노사 교섭은 예년과 유사한 절차와 쟁점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파업도 임금, 성과금, 정년연장 등 기존의 노사 갈등 사안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예를 들어, HD현대중공업은 5월부터 교섭을 시작해 7월에 임금과 성과금에 대해 잠정합의했으나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되어 재협상 중이며, 8월 말부터 부분파업을 진행 중입니다. HD현대미포조선과 한국GM도 각각 6월과 5월부터 교섭을 시작해 임금 문제로 부분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6월부터 교섭을 진행하다 9월 초 부분파업에 돌입했습니다.

개정 노동조합법의 주요 내용과 오해

개정 노동조합법은 사용자 범위 확대, 손해배상 범위 제한, 노동쟁의 범위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이 법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심화시키거나 귀족노조의 이익만을 확대하는 법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오히려 원청과 하청 간 직접 교섭을 가능하게 하여 노동시장 격차 완화와 상생 협력을 촉진하는 법이라는 설명입니다.

또한, 원청이 모든 하청노조와 무조건 교섭해야 한다거나, 모든 노조 활동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법원과 중노위는 원청의 사용자성 여부를 교섭 의제별로 엄격히 판단하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사업경영상 결정과 노동쟁의 범위

개정법은 노동쟁의 범위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을 포함시켰으나, 단순 투자나 공장 증설 등 일반적 가능성만으로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리해고 등 근로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한해 노동쟁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부의 향후 계획

정부는 9월 1일 출범한 '노조법 2·3조 개정 현장지원단' TF를 통해 노사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현장 쟁점과 우려 사항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입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는 주요 기업을 진단하고 교섭 과정에서 컨설팅을 지원해 원하청 상생 사례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또한, 노동위원회와 법원의 판례를 종합 검토하고 전문가 및 노사 의견을 수렴해 원청 사용자성 판단 기준, 교섭 절차, 노동쟁의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 지침과 매뉴얼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개정법 시행 전까지는 현행 법에 따라 합리적 노사관계가 유지되도록 현장지도를 강화하고, TF 참여를 독려해 쟁점 공유와 해결 방안을 모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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