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 연장 절호의 납부 기회!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연장
국세청은 다가오는 주말과 설 연휴를 고려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기한을 4일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 연장은 납세자들의 편의를 고려한 조치입니다.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의 편리성을 높이고 자동 신고서 작성 기능을 도입하였으며, AI 전화상담 서비스를 24시간 제공하여 상담 편의를 증진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자 증가
지난해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전년 동기 대비 24만 명이 증가하여 총 927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경기변동, 창업 증가 등 다양한 요인의 결과로 볼 수 있으며, 국세청에서는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납세자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 개인 일반과세자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신고 대상 기간입니다.
- 간이과세자의 신고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 법인사업자의 경우, 예정고지 여부에 따라 신고 기간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 또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구분됩니다.
맞춤형 신고 편의 서비스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부터는 맞춤형 신고화면 제공으로 납세 편의를 크게 개선했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시 납세자의 신고 유형과 과세 유형을 고려하여 신고 대상 기간이 자동으로 설정됩니다. 복잡한 신고 과정을 단순화하여 납세자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된 것이 큰 특징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데이터는 자동으로 신고서에 기재되어 신규사업자나 간이사업자도 보다 쉽게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계속적인 기술 혁신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신고의 시각적 편의성 향상을 위해 공공화계 시스템을 활용하며, 신고서 작성 시 편리함을 배가하고 있습니다. AI 상담 서비스를 도입하여 보다 효율적인 문의 대응이 가능하게 된 점 또한 주목해야 할 사항입니다. 심욱기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기술 혁신을 통해 부가가치세 신고 과정이 보다 원활해졌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책적 지원 강화
수출 및 투자 지원 | 기업 자금 유동성 제고 | 재난 및 경영상 어려움 대처 |
국세청은 수출 및 중소기업에 대한 환급금을 예년 기준에 맞춰 조기에 지급합니다. 또한, 경영난을 겪는 사업자의 경우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을 지원하며, 재난 및 재해 발생 시 직권으로 신고기한도 연장할 계획입니다.
AI 기반 고객 상담 강화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된 궁금증 해결을 위해 국세청은 AI를 통한 상담 편의를 강화했습니다. AI는 간단한 문의를 실시간으로 해결하며, 복잡한 사항은 전문 상담사에게 연결하여 신속한 해결을 보장합니다. 전국 133개 세무서의 대표번호를 통해 국민들에게 체계적이고 빠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자신고 서비스 활성화
홈택스와 손택스 서비스를 통해 전자신고의 편의성을 높인 국세청의 노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편의성 강화는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손쉽게 신고를 가능하게 합니다. 전자신고의 장점은 시간 절약과 간편한 절차에 있으며, 이는 점차 많은 납세자에게 수용되어 가는 추세입니다.
세금비서 서비스 도입
새로운 세금비서 서비스는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와 대화형 질문·답변 방식으로 누구나 쉽게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전자신고에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사업자나 단순한 구조의 사업자들에게 특히 유익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부가가치세 신고 과정을 더욱 직관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하며, 실세에 가까운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납세자 자료 사전 안내
국세청은 신규사업자 및 간이과세 사업자를 위해 맞춤형 자료를 사전 안내하여 신고를 지원합니다. 이러한 자료는 신고 방법과 안내 동영상의 QR코드를 포함해 새로운 사업자가 쉽게 이해하고 따라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맞춤형 지원은 향후 납세자의 불편을 크게 줄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