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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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2개월 추가 연장

정부는 원래 2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국민의 부담 완화를 위해 4월 말까지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올해 초부터 시작된 수송용 유류에 대한 한시적 세금 인하 정책을 이어가는 것으로, 국민 생활에 직접 연결된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상세 내용과 인하 폭 유지

구체적으로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당 820원에서 122원이 인하된 698원으로 유지됩니다. 이는 약 15% 인하된 수준입니다. 경유의 경우에는 기존보다 133원 낮은 448원으로, 23%의 인하율을 계속 적용합니다.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도 47원 인하한 156원의 세금이 유지됩니다. 이러한 인하는 4월 말까지 시행됩니다.

정부의 입법 절차 및 배경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연장 조치를 공식화하며, 7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는 국내외 유가 동향과 국민들의 실질적 유류비 부담 경감을 종합 고려한 결과로, 국민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국민 생활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번 유류세 인하 연장은 소비자의 일상 교통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어 서민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특히 국제 유가의 변동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정부의 세심한 조치가 국민 생활 안정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기획재정부 세제실 환경에너지세제과(전화: 044-215-4330)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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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 결정
기사작성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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