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간 개선 지원 규모 400억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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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공간계획 활성화 방안 발표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농촌 소멸 위기와 난개발 등 지역 현안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농촌공간계획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전국 139개 시·군에서는 정주 여건 개선과 경제 활성화, 농촌 특유의 경관과 생활 방식을 보전하기 위한 공간 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입니다.

통합지원체계 강화 및 사업 지원 확대

이번 방안의 핵심은 지역 시·군이 수립하는 농촌공간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사업 지원체계를 개편하는 데 집중됐습니다. 농촌공간계획 기본계획은 10년 단위, 시행계획은 5년 단위로 세우며, 앞으로는 기본계획을 토대로 시·군에 각종 농촌사업을 계획적으로 지원해 사업이 중복 없이 적재적소에서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입니다.

특히 시행계획 수립 시에는 농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농촌협약을 통해 관련 사업을 통합 지원하며, 신규 사업이나 타 부처 사업과 연계해 지원 규모를 확대합니다. 현재 최대 300억 원인 지원금은 2024년부터 400억 원으로 대폭 증액됩니다.

농촌특화지구 지정과 특화사업 우대지원

또한, 시·군은 주거, 산업 등 기능별로 농촌공간을 구분해 활성화하는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할 경우 관련 사업에 우대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올해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농촌특화지구 육성 사업을 통해 기반 조성, 재생 사업, 경관 정비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농지 제도 개편으로 공간 재구조화 촉진

농식품부는 농지 관련 규제 완화에도 나섰습니다. 농촌특화지구 내 농지에 한해 시장·군수의 농지 전용 권한이 기존보다 확대되어 최대 10헥타아르까지 가능해지며, 농촌특화지구 지정과 농지 전용 절차를 동시에 협의하도록 해 사업 추진 절차를 크게 간소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농촌마을보호지구 내 생활서비스 시설 같은 지구 취지에 맞는 시설 설치 시에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만으로도 가능하도록 농지법·농촌공간재구조화법 등의 법령 개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계획 활용도 증대 및 대상 지역 확대

이번 농촌공간계획 제도 개선안에는 친환경농업, 논콩, 지역 고품질 쌀 등 특정 품목을 집중 육성하는 '특성화농업지구'를 신설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습니다. 또한 기존 139개 시·군 외에도 농촌지역을 보유한 시·군까지 계획 수립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더 많은 지자체와 주민이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지역주민 참여 강화 및 정보시스템 구축

농식품부는 주민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시범사업도 도별로 1곳씩 진행해, 지역의 현안을 주민과 함께 논의하고 재생 사업을 발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농촌공간기초지원기관을 중심으로 중간지원조직 통합과 시·군 내 부서 간 협업 강화를 추진하며, 농촌공간종합정보시스템도 구축해 데이터 분석과 사업 관리 지원을 체계화합니다.

박범수 차관의 의지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은 "농촌공간계획을 토대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인구 유입, 정주 여건 개선의 선순환 구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촌공간 개선 지원 규모 400억 확대
농촌공간 개선 지원 규모 400억 확대
기사작성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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