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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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출산 가정이 지원 대상입니다. 다만,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별로 소득 기준을 완화하여 예외적으로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외 지원 대상에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장애인, 새터민, 결혼이민자, 미혼모 산모, 쌍생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 출산 가정 등이 포함됩니다.
지원 내용과 기간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돕는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제공합니다. 신청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가능하며, 지원 기간은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서비스 기간 선택 등에 따라 5일에서 40일까지 다양합니다. 지원 금액 역시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 수준, 서비스 기간 등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과 문의처
신청은 온라인으로 복지로 또는 정부24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이나 적용 유형, 지원 금액 등에 관한 문의는 관할 보건소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 129)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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