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 4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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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사용 기간 확대 시행

임신한 여성 근로자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새롭게 개편되어 2월 23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제도는 임신한 근로자가 하루 최대 2시간까지 근로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로, 임신 초기와 말기에 집중적으로 적용되어 왔습니다.

기존에는 임신 12주 이내와 36주 이후에만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편으로 임신 32주 이후부터도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사용 기간이 4주 더 늘어났습니다. 이는 임신 후반기 여성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강화하는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고위험 임신부의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면 임신 기간 전체에 걸쳐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고위험 임신부란 출혈, 태반조기박리, 다태아 임신 등 유산이나 조산 위험이 높은 여성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이번 제도 개편은 임신한 여성 근로자의 건강과 태아의 안전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의 일환으로, 임신기 근로환경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 4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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