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경영 실패 기업 재창업 지원 확대
성실경영 실패 기업 재창업 지원 확대
성실하게 경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실패한 기업인들이 동종업종으로 재창업할 경우에도 정부의 창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는 중소벤처기업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기존 법령에서는 동종업종으로 재창업하는 경우 폐업일로부터 3년 이내, 부도나 파산으로 인한 폐업 시에는 2년 이내에 사업을 재개하더라도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해 정부 창업지원사업 참여에 제한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재기역량이 우수한 기업인에 한해 동종업종 재창업도 즉시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중기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를 개정해, 성실경영 실패 기업인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나 신기술을 도입하는 등 재기역량이 뛰어나다고 인정받으면 동종업종 재창업도 법적으로 창업으로 인정받도록 했다.
재창업 기업인의 재기역량 평가는 재창업 전 분식회계, 고의 부도, 부당해고 등 법 위반 사항이 없는지 성실경영평가를 통해 확인하며, 이를 통과한 기업에 대해 실패 원인 분석과 향후 사업성 평가를 포함한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실시한다.
이번 개정령은 오는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통과해 창업으로 인정받은 기업인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101개 기관, 429개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조경원 창업정책관은 "우수한 기업인에 대한 재창업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재기를 꿈꾸는 기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실패 기업인의 원활한 재도전과 선순환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