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금융보험업 교육세 인상 배경 설명

기재부, 금융보험업 교육세 인상 배경 설명
최근 정부가 발표한 교육세 인상안이 금융보험업계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이번 개편의 배경과 취지를 상세히 설명했다. 교육세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는 유지하되 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조치로, 금융보험업의 성장세를 반영한 것임을 강조했다.
교육세 인상과 금융보험업 성장
기재부에 따르면, 교육세는 1981년 도입된 이후 과세체계에 큰 변동이 없었다. 그러나 금융보험업의 국내 총 부가가치가 1981년 1.8조원에서 2023년 138.5조원으로 약 75배 성장한 점을 고려해 이번에 교육세 세율을 0.5%에서 1%로 인상했다. 이는 금융보험업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교육세를 납부하는 특수한 과세 구조에 따른 조치다.
초대형 금융회사에 한정한 과세표준 구간 신설
이번 개편안은 매출액 1조원을 초과하는 초대형 금융보험회사에만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해, 부담 능력이 충분한 기업에만 세금 부담을 집중시켰다. 이를 통해 교육세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자 했다.
재원 활용 계획과 향후 전망
기재부는 이번 교육세 개편으로 확보된 재원을 2026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고등교육 투자 확대 등 국정과제에 맞춰 관계 부처와 협의해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는 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 강화에 중점을 둔 조치로 평가된다.
금융보험업계의 우려와 정부의 입장
일부 대형 금융회사들은 교육세 인상이 교육과 직접 관련이 적은 민간 기업에 대한 횡재세 성격을 띤다고 비판하며, 저출생과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국세 연동 교육교부금이 매년 증가하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러나 기재부는 금융보험업의 성장과 과세 형평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조치임을 재차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