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공채 한국사, 2027년부터 검정시험으로 대체
2027년부터 9급 공무원 한국사 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전환
오는 2027년부터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 큰 변화가 예고됐다. 인사혁신처는 13일,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9급 공채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발표된 공직적격성평가(PSAT) 공동 활용 계획의 후속 조치로, 공직적격성평가를 별도의 공통역량 검정시험으로 분리 시행하여 다양한 공공부문 채용시험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직적격성평가 성적, 다양한 채용시험에 활용 가능
개편이 완료되면 수험생은 한 번 취득한 공직적격성평가 성적을 인사처가 주관하는 5·7급 공채 시험뿐만 아니라 여러 공공부문 채용시험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수험생의 부담을 줄이고 시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9급 공채 한국사 과목 대체
특히 2027년부터는 9급 공무원 공개채용 필기시험의 공통과목인 한국사 과목이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으로 대체된다. 이는 2012년과 2021년에 5·7급 공채 시험에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한 데 이어 6년 만에 9급 시험에도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급수는 3급 이상으로, 기존 5·7급 공채에서 요구하는 2급 이상과 비교해 수험생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를 통해 수험생들은 한국사 과목 부담을 줄이고 직무 관련성이 높은 과목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의 기대와 향후 계획
연원정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개편으로 공공부문 내 채용시험 간 호환성이 높아지고 수험생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무원 채용제도를 더욱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