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초기창업기업 투자 확대 법인 출자 한도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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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초기창업기업 투자 확대 법인 출자 한도 상향

지역 초기창업기업 투자 확대 법인 출자 한도 상향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 초기창업기업에 중점 투자하는 개인투자조합의 법인 출자 한도를 확대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5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인투자조합은 주로 개인들이 상호 출자해 창업 및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로, 창업기획자가 결성하는 경우 투자 전문성과 운용역량을 고려해 기존에는 결성금액의 30%까지 법인 출자를 허용해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창업기획자가 지역 소재 초기창업기업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할 때 법인 출자 한도를 결성금액의 40%까지 확대해 펀드 운용의 자율성을 높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이 개인투자조합에 결성금액의 20% 이상을 출자하는 경우에는 법인 출자 한도를 49%까지 상향 조정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출자 개인투자조합의 비수도권 기업 투자 비중이 전체 개인투자조합의 두 배에 달하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비수도권 초기창업기업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조합의 결성 규모가 확대되어, 기업들이 성장 초기 단계에서 겪는 자금 조달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벤처투자회사와 신기술사업금융회사의 인수·합병 시 벤처투자회사가 존속법인이 되는 경우 기존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벤처투자조합으로 전환 등록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또한, 벤처투자조합은 결성 총회 후 14일 이내에 중기부에 등록 신청을 해야 하지만, 운용 중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은 이미 결성이 완료된 점을 고려해 해산 후 재결성 절차 없이 기존 조합원 전원의 동의만으로 벤처투자조합 등록이 가능하도록 절차적 부담을 완화해 펀드 운용의 편의성을 높였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비수도권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조합에 자금 유입이 활발해지고, 지역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투자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지역 벤처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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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작성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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