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생협 경영공시 의무화 법안 국회 통과
의료생협 경영공시 의무화 법안 국회 통과
보건·의료생활협동조합, 즉 의료생협이 앞으로 경영 사항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갖게 됐다. 이는 국민이 의료생협의 사업결산 보고서와 이사회 활동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료생협에 경영공시 의무를 부과하고, 공정위가 의료생협의 경영공시 사항을 표준화해 통합 공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의료생협은 조합원 중 일정 비율(50% 이상)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점에서 협동조합기본법상 보건·의료사회적협동조합과 유사하지만, 기존에는 경영사항 공개 의무가 없어 재무상태가 부실해도 소비자가 이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로 인해 미리 납부한 진료비와 출자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생협의 정관, 규약, 규정, 사업결산 보고서, 총회 및 이사회 활동 상황, 사업보고서 등 경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매년 결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누리집 등 온라인 공간에 공시하도록 규정해 투명성을 크게 높였다.
또한, 영세한 의료생협의 경영공시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영공시 사항을 표준화하여 통합 공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자료 제출을 의료생협에 요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의료생협이 경영공시를 하지 않거나 공정위의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그리고 주된 사무소에 정관, 규약, 총회 및 이사회 의사록, 회계장부, 조합원 명부 등 서류를 비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각각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 이송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내년 회계연도 결산 시기부터 적용된다. 예를 들어 결산일이 내년 12월 31일인 의료생협은 2027년 4월 말까지 경영사항을 공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개정 법률안이 공포되는 즉시 하위 법령을 정비해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