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통학버스 안전점검 강화, 정부 합동 대책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점검 강화, 정부 합동 대책
정부는 교육지원청, 지자체, 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 점검반을 구성하여 오는 4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한 안전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은 어린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기존의 집합식 점검 방식에 더해 권역별 집중점검 방식을 새롭게 도입하는 등 점검 방식을 다양화하였습니다.
점검 대상은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특수학교의 통학버스이며, 어린이 통학 차량 신고 여부와 운전자의 안전교육 이수 여부 등 총 18개 항목을 꼼꼼히 점검합니다.
교육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2025년 어린이통학버스 합동 안전점검 계획'을 공식 상정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통학버스 관련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상시적이고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020년부터 정부는 범부처 협업으로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점검을 실시해 왔으나, 최근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방과후 과정 확대, 초등학교 늘봄 과정 활성화 등으로 통학버스 이용률이 증가함에 따라 점검의 실효성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교육청, 지자체, 경찰청,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력하여 2025년 어린이통학버스 합동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에서 운영 중인 전체 통학버스의 10~15%에 해당하는 약 3000~4500대를 선정해 점검을 실시합니다.
특히 전년도 점검에서 지적사항이 미조치된 시설, 안전교육 미이수 시설, 안전운행기록 미제출 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점검하며, 점검기관이 자체 판단하여 대상 차량을 선정합니다.
점검 항목에는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9인승 이상 통학버스의 신고 여부, 자동차 안전기준 준수 여부, 어린이보호표지 부착 상태, 보험 가입 여부 등이 포함됩니다. 어린이보호표지는 통학버스 앞면 우측 상단과 뒷면 창유리 중앙 하단에 탈부착 가능하게 부착되어야 하며, 보험은 교통사고 피해를 전액 보상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통학버스 운영자는 좌석 안전띠 착용과 보호자 동행 승차 확인 등 안전운행기록을 작성·보관하고 분기별로 주무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지 점검합니다.
운영자, 운전자, 동승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통학버스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신규교육과 정기교육은 2년마다 재교육을 실시하는지 여부도 조사합니다.
이외에도 학교 내외의 거점형 늘봄센터 통학버스 운영 실태를 합동 점검하며, 경찰서와 협력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알리는 점멸등 작동 시 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인접 차로의 차량이 일시정지 후 서행하는지 확인하고, 통학버스 앞지르기 금지 등 교통법규 준수를 계도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 미설치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위반에 대한 계도 및 단속도 병행합니다.
전년도 점검에서 지적된 차량에 대해서는 시정 여부를 확인하여 합동 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상습 적발 차량은 특별 관리 대상이 됩니다. 만약 지속적인 점검에도 불구하고 시정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조치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번 합동 안전점검을 통해 발견된 취약점을 개선·보완하여 어린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