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시험, 7급 국어 PSAT 도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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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7급 국어 과목, 2027년부터 PSAT로 대체

오는 2027년부터 지방공무원 7급 공채시험의 국어 과목이 기존의 지식 암기 위주 시험에서 벗어나 공직적격성평가(PSAT)로 전면 개편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일부개정안을 1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PSAT 도입 배경과 시험 절차 변화

현재 7급 공채시험 국어 과목은 단순 암기식 평가로 인해 수험생들의 부담이 크고, 실제 공무원 직무와의 연관성이 낮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에 행안부는 이해력과 상황판단 능력 등 종합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PSAT를 도입해 공직 수행에 필요한 논리력, 분석력, 판단력을 검증할 계획입니다.

PSAT는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세 영역으로 구성되며, 시험 절차도 기존 2단계(필기 1·2차 병합, 면접 3차)에서 3단계(1차 PSAT, 2차 과목 필기시험, 3차 면접시험)로 변경됩니다. 1차 PSAT 시험에서는 선발 예정 인원의 10배수 범위 내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2차 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합니다.

또한 3차 면접시험에서 불합격한 수험생에게는 다음 시험에서 1차 PSAT 시험을 면제해 주는 규정도 신설되어 수험생 부담 완화에 기여할 전망입니다.

9급 공채시험 한국사 과목도 검정시험으로 대체

한편, 9급 지방공무원 공채시험의 한국사 과목은 2027년부터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으로 대체됩니다. 이는 7급 시험에서 이미 2급 검정시험으로 대체한 데 이어 확대 적용하는 조치입니다.

또한 9급 시험에서는 필기시험 총점이 동일할 경우 동점자를 모두 합격 처리했으나, 앞으로는 2차 과목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기타 제도 개선 사항

지방공무원 신규 채용 시 의무 제출하는 '채용 신체검사 결과서' 대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하는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수험생의 경제적 부담도 줄일 예정입니다.

또한 과학기술 분야 인재 우대를 위해 기술직렬 명칭을 '과학기술직렬'로 변경하는 개정도 함께 추진됩니다.

행안부의 의지와 향후 계획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는 "이번 시험과목 개편으로 지방공무원의 직무역량이 강화되고 수험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자치단체에 우수 인재를 유치하고 지방공무원 역량 향상을 위해 인사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입법예고 및 의견 제출 안내

이번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 제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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