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지역 단독주택 허용, 농촌 활력 기대
농림지역 단독주택 건축 허용으로 농촌 인구 유입 기대
올해 상반기부터 일반인도 농림지역에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4월 28일부터 5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농촌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규제 완화 조치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농림지역 내 일반인의 단독주택 건축이 허용되면서 농촌 생활이 한층 편리해지고, 인구 유입이 기대된다. 다만, 산지관리법과 농지법에 따라 보전산지와 농업진흥지역은 이번 규제 완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공단지 건폐율 확대와 보호취락지구 도입
또한, 농공단지의 건축 가능 면적인 건폐율이 기존 70%에서 최대 80%까지 확대된다. 기반시설이 충분한 경우에 한해 적용되며, 이를 통해 공장 등 산업시설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농촌지역 내 주택과 대형 축사, 공장이 혼재되어 쾌적한 생활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보호취락지구가 도입된다. 보호취락지구는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시설을 제한하고, 자연체험장 등 관광휴게시설을 허용해 쾌적한 마을 환경 조성과 지역 관광 촉진을 목표로 한다.
행정 절차 간소화와 건설공사비 안정화
이미 설치된 공작물의 유지·보수는 토지 형질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한 별도의 절차 없이 가능해져 사업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골재 수급과 건설공사비 안정화를 위해 지자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토석채취량 기준이 기존 3만㎥에서 5만㎥ 이상으로 완화되어 사업 추진이 용이해진다.
성장관리계획 변경 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중복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중복된 의견 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중요한 내용 변경 시에는 재공고를 통해 주민 의견을 다시 수렴하게 된다.
국토부의 기대와 향후 계획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농촌과 비도시지역의 경제 활력 회복과 주거환경 개선을 목표로 마련했다"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올해 상반기 중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