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GMO 감자 심사 과학적 근거로 엄정 평가
농진청, GMO 감자 심사 과학적 근거로 엄정 평가
최근 농촌진흥청이 진행한 GMO(유전자변형생물체) 감자에 대한 심사 결과가 미국의 통상압력에 따른 비관세장벽 철폐를 위한 조치라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농진청은 이에 대해 명확히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LMO 심사,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전문가 평가
농촌진흥청은 GMO 감자에 대한 LMO(유전자변형생물체) 심사가 미국의 통상압력과 무관하게, 과학적 근거에 따라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LMO 위해성 전문가심사위원회'에서 엄정하게 평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안전성 심사, 환경 영향 면밀히 검토
2016년 SPS-E12와 2025년 SPS-Y9 심사에서는 식품용 LMO 감자가 비의도적으로 환경에 방출될 가능성을 가정하여 안전성 평가를 진행했다. 그 결과, 교잡 가능성이 높은 유전적 유사성을 가진 종이나 야생종이 없고, 월동성 및 타 식물과의 경쟁력이 낮아 작물 재배 환경에 미치는 위해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번 심사가 후퇴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수입 조건과 관련한 오해 해소
일부 보도에서 환경부가 생장 불가능한 가공 또는 발아 억제 처리된 상태로 수입되는 것을 전제로 '조건부 적합' 판정을 내렸으나, 농진청은 별도의 조건 없이 적합 판정을 내렸다고 보도된 점에 대해 설명했다. 농진청은 이미 검역본부 고시에 따라 식품용 감자의 수입 과정에서 발아 억제제 처리가 필수 조건으로 규정되어 있어 별도의 조건 명시가 필요 없었다고 밝혔다.
식약처의 엄격한 인체 위해성 심사 예정
GMO 감자의 안전성은 최종적으로 식품용 LMO 감자를 승인하는 주관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엄격한 인체 위해성 심사를 통해 신중하게 결정될 예정이다.
국민 건강과 환경 보전 최우선
농촌진흥청은 앞으로도 국민 건강과 우리 환경 보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국내 작물 재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고려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신중한 검토를 지속할 것임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