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공무원 예우 강화, 유족급여 인상

Last Updated :

순직공무원 예우 강화, 유족급여 인상

앞으로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사망해 특별승진(추서승진)한 경우, 승진한 계급에 따라 유족급여가 인상되어 지급됩니다. 이는 국가가 공직자의 희생에 대해 더욱 책임감 있게 예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추서 유족급여 산정 기준 변경

기존에는 추서에 따른 특별승진이 명예조치로 간주되어, 사망 당시의 계급에 따라 유족급여가 지급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추서 승진 계급에 맞춰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사망조위금, 퇴직유족일시금 등 총 7개 유족급여가 '추서에 따른 봉급 증가 간주분'까지 반영되어 지급됩니다.

공적심사위원회 신설로 공정성 확보

순직 공무원의 추서 심사를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공적심사위원회가 신설됩니다. 기존에는 소속 기관장이 재량으로 추서를 결정했으나, 앞으로는 소속 장관별로 구성된 위원회가 심사를 담당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공무원연금 업무 처리 및 특례 완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재직기간 4년 미만 공무원만 가능했던 전화 급여 청구가 신체적·물리적 제약이 있는 장애인 수급권자에게도 확대됩니다. 또한, 학자금 상환 특례 적용 대상이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되어 다자녀 가정의 부담을 덜어줄 전망입니다.

시행 일정 및 인사혁신처 입장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인사혁신처는 "공직자를 위한 국가의 당연한 역할을 다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무원이 소명을 다할 수 있는 업무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순직공무원 예우 강화, 유족급여 인상
순직공무원 예우 강화, 유족급여 인상
기사작성 : 관리자
순직공무원 예우 강화, 유족급여 인상 | 뉴스다오 : https://newsdao.kr/23019
경기도 김포시 태장로 789(장기동) 금광하이테크시티 758호(10090) 대표전화 : 031-403-3084 회사명 : (주)프로스
제호 : 뉴스다오 등록번호 : 경기,아 53209 등록일 : 2022-03-23 발행일 : 2022-03-23 발행·편집인 : 김훈철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훈철
뉴스다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뉴스다오 © newsdao.kr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modoo.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