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대통령 권한대행 권한행사 공식의견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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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대통령 권한대행 권한행사 공식의견 아냐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와 관련한 법제처의 입장에 대해 법제처가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4월 10일과 11일에 걸쳐 한겨레, 경향신문, MBC, JTBC 등 여러 매체에서 법제처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대해 현상 유지에 그쳐야 한다는 내용의 헌법주석서를 근거로 보도하였으나, 법제처는 해당 헌법주석서가 2010년에 발간된 연구 목적의 참고 자료임을 강조했습니다.
법제처는 이 헌법주석서가 다수의 법률 전문가들이 개별 의견을 모아 편찬한 자료로, 법제처의 공식 견해나 법령 해석 결과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보도된 내용은 법제처의 공식 입장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제처는 2008년 12월에 발간 제출한 헌법주석서 발간 제출문을 별첨으로 제공하며, 해당 자료가 연구용 참고서임을 다시 한 번 알렸습니다.
이번 사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 범위에 대한 해석이 중요한 시점에서, 법제처의 공식 입장과 연구 자료를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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