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국가공무원 장기재직휴가 최대 7일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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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국가공무원 장기재직휴가 최대 7일 허용

앞으로 10년 이상 재직한 국가공무원은 재직 기간에 따라 최대 7일까지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기재직휴가 부활과 휴가 기간

장기재직휴가는 2005년 주 5일 근무제 도입과 함께 폐지되었으나, 그동안 공직 내외에서 장기 재직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휴식 기회 제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재직 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은 5일,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퇴직 전까지 최대 7일의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새롭게 도입되었다.

남성 공무원 임신검진 동행 특별휴가 신설

이번 개정안에는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남성 공무원이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할 경우 조퇴나 연가를 사용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임신한 여성 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는 10일 이내의 임신검진휴가를 남성 공무원도 함께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초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남성의 돌봄 참여를 촉진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임신기 공무원 모성보호시간 사용 의무화

또한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의 모성보호시간 사용 신청을 반드시 허용하도록 의무화하는 조치도 마련됐다. 현재 임신한 공무원은 하루 2시간 범위 내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를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으나, 복무권자의 승인 여부에 따라 자율적 사용이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여성 공무원이 모성보호시간을 신청하면 반드시 허용해야 하며, 산모의 휴식권이 강화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의 기대와 향후 계획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 천지윤 국장은 "장기간 재직한 공무원들이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을 통해 사기가 높아지길 기대한다"며 "임신·출산·육아기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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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작성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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