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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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 안내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해 준 동료 근로자에게 보상을 지급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를 위한 지원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출산과 육아로 인한 고용 불안을 해소하고, 근로자들의 원활한 업무 분담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일정한 보상을 지급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가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 내용
사업주는 육아휴직 등 사용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단축근로자 1명당 업무분담자는 최대 5명까지 지정할 수 있으나, 지원금은 합산하여 월 최대 2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지원 시기
육아휴직 등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사업주는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고용24 누리집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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