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직, 최대 90일까지 나누어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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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직 지원대상과 내용
가족돌봄휴직은 질병, 사고, 노령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여기서 가족이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를 포함합니다.
가족돌봄휴직 사용기간과 규정
가족돌봄휴직은 연간 최장 9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은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나누어 사용하는 경우 1회 사용 기간은 최소 3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해마다 반복하여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연간 기준은 회사의 사정에 따라 입사일이나 회계연도 등으로 정할 수 있으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한편,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사업장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직 신청 방법
가족돌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로부터 30일 전까지, 돌봄 대상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돌봄 사유, 휴직 시작일과 종료일,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의 내용을 포함한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처 안내
가족돌봄휴직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를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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