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일과 가정의 균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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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지원 대상과 내용

가족돌봄휴가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 등으로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근로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가족에는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가 포함됩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가 가족 돌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가족돌봄휴가 사용 기간과 조건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최장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20일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특히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최대 25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가는 1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으며,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됩니다.

가족돌봄휴가 신청 방법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근로자는 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가족돌봄휴가 신청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돌봄 대상 가족의 성명과 생년월일, 신청 연월일, 신청인 정보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문의처 안내

가족돌봄휴가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를 통해 가능합니다. 근로자들이 일과 가정의 균형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제도이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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