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2+2 통상 협의, 굳건한 동맹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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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권한대행, 한미 2+2 통상 협의 성과 강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월 29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주 미국과 진행된 '2+2 통상 협의'를 통해 한미 양국 간 굳건한 양자관계가 재확인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협의에서 원칙적 합의를 도출하며 그간의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했다고 평가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번 주부터 관세·비관세 조치, 조선업 협력방안 등 분야별 실무협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라며, "협의가 마무리되는 7월까지 여러 장애물을 극복해야 하며 때로는 국익을 위해 결단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전 속에서도 무역 대국으로 성장한 대한민국

그는 "우리는 늘 도전에 응전하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왔다"며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냉정한 글로벌 무역·통상 질서 속에서도 우리 기업들의 불굴의 도전 정신과 공직자들의 헌신과 혜안을 바탕으로 세계가 부러워하는 무역 대국으로 발돋움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국과 호혜적인 통상 협의를 이끌어낸다면 굳건한 한미동맹은 번영의 경제동맹으로 한층 더 성숙하게 발전할 것"이라며, "경제 부총리와 산업부 장관을 중심으로 모든 부처가 원팀이 되어 국익을 위해 끝까지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회 협력과 민생 경제 회복의 중요성

한 권한대행은 내수 회복 지연과 1분기 경제성장률 마이너스 0.2% 상황을 언급하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입법권과 예산권을 통해 민심에 부응해야 하는 국회의 주도적 역할이 절실하다"면서도, "반도체특별법, 노동약자지원법, 지역균형투자촉진특별법 등 시급한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12조 2천억 원 규모의 필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추경의 효과는 신속한 처리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재정 원칙에 부합하고 신속한 처리가 전제될 경우, 정부는 국회의 추경 논의에 유연하고 전향적으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 입장

한 권한대행은 4월 17일 국회를 통과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재의를 요구할 예정임을 밝혔다. 그는 이번 개정안이 헌법에 규정된 통치구조와 권력분립의 기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면서 헌법과 상충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제한하는 조항과 헌법재판관 임기 관련 조항이 헌법 정신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회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지연할 경우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훼손하고 삼권 분립에 어긋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 같은 헌법 훼손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무위원 의견을 수렴한 뒤 재의를 요구할 것"이라며 국민의 넓은 이해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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