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취약계층 따뜻한 겨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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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과 내용
정부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중에서도 특히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7세 이하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 질환자, 한부모 및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과 사용 방법
에너지바우처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 LPG 구입에 사용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 형태로 제공됩니다. 실물카드인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카드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결제할 수 있으며, 가상카드는 신청한 에너지원의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신청 방법과 일정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며,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는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신청은 12월까지이며, 지원금은 2025년 5월 25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5년에는 6월부터 12월까지 신청을 받고, 7월부터 2026년 5월까지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안내
에너지바우처 관련 문의는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또는 한국에너지공단을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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