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 핵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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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 핵심 안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지원됩니다. 이 제도는 어려운 생활 환경에 처한 국민들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부의 중요한 복지 정책입니다.
지원 대상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인 수급자 및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수급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1촌 가족과 그 배우자가 연소득 1억 3,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일반재산이 12억 원을 넘는 경우에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
일반 수급자의 경우,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지원되는 생계급여 금액이 달라집니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로 정해져 있습니다.
시설 수급자의 경우, 사회복지시설의 규모에 따라 생계급여 지급액이 다르며, 지급은 해당 시설의 시설장에게 이루어집니다.
신청 방법
생계급여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 안내
생계급여 관련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 129)를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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