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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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확대 시행

하반기부터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확대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제도 확대는 기존의 체력단련장업과 수영장업에 더해 공공체육시설과 종합체육시설업까지 포함하는 것이 핵심이다.

소득공제 대상 체육시설 1만 7300여 개로 늘어

이번 확대 조치로 소득공제 적용 대상 체육시설은 민간체육시설 1만 6000여 개와 공공체육시설 1300여 개를 합쳐 총 1만 7300여 개에 달할 전망이다. 민간체육시설은 체력단련장업 1만 4800여 개, 수영장업 900여 개, 종합체육시설업 300여 개로 구성되어 있다.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대상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는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며, 국민의 체육시설 이용 부담을 줄이고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다.

사업자 6월 말까지 제도 참여 신청 필수

소득공제 적용을 희망하는 체육시설 사업자는 6월 말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정보원이 운영하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을 통해 참여 신청을 해야 한다. 문체부는 지난 4월부터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며 사업자들의 제도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안내

문체부는 전국 지자체에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한국문화정보원과 협력해 업체 현장 방문 등록 안내, 신청 방법 자료 우편 발송, 문자 및 전화 안내, 온라인 행사 등을 통해 사업자들의 참여를 최대한 끌어올릴 계획이다.

소득공제 신청 방법과 기대 효과

소득공제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culture.go.kr/deduction)' 또는 고객센터(1688-07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사업자가 6월 말까지 제도 참여를 신청해야 7월부터 이용자들이 차질 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며 "참여 시설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검색되어 소비자에게 더 많이 노출되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과 사업자 모두에게 긍정적 변화 기대

또한 "소득공제 가능 여부가 소비자 선택의 주요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고객 확대를 원하는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한다"며 "국민들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을 통해 주변 소득공제 적용 시설을 확인하고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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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확대 시행
기사작성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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