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고위험사업장 온열질환 예방 자율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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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고위험사업장 온열질환 예방 자율점검

폭염 고위험사업장 온열질환 예방 자율점검 실시

고용노동부는 2025년 6월 2일부터 20일까지 3주간, 폭염에 취약한 고위험사업장 6만 개를 대상으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에 대한 자율 개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30일부터 지방관서별로 구성된 '폭염안전 특별대책반'의 활동에 이은 후속 조치로, 현장 노사가 작업장의 특성에 맞는 온열질환 예방 조치를 스스로 점검하고 개선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고용부는 사업장에 온열질환 예방지침과 자율점검표를 제공하여, 현장에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쉽게 이해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예방지침에는 기본수칙 준수뿐 아니라 온열질환 발생 위험이 급박한 경우 작업 중지와 지속적인 점검 및 개선 조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 등 온열질환에 취약한 민감군에 대해서는 폭염 작업 시간을 단축하거나 휴식 시간을 추가로 부여하는 등 세심한 관리가 강조됩니다. 자율 개선 기간 동안에는 폭염 고위험 업종의 협·단체 및 민간 재해예방기관과 협력하여 사업장 교육과 설명회를 통해 5대 기본수칙의 현장 정착을 조기에 도모할 계획입니다.

자율 개선 기간 종료 후인 9월 30일까지는 지방관서 폭염안전 특별대책반이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지도·점검하며, 냉방 및 통풍장치 가동, 작업시간 조정, 휴식 부여 등도 중점 점검 대상에 포함됩니다.

김종윤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온열질환은 예방이 최우선인 만큼, 폭염 시작 전 미흡한 점을 점검하고 적극 개선해 달라"며 "작업 중 온열질환 증상이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즉시 시원한 물을 마시고 휴식을 취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온열질환 예방지침과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자율점검표는 고용노동부(www.moel.go.kr)와 안전보건공단(portal.kosha.or.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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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고위험사업장 온열질환 예방 자율점검
기사작성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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