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피해자 생활지원금 접수 시작

이태원참사 피해자 생활지원금 신청 안내
행정안전부는 2025년 9월 9일부터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를 위한 생활지원금 신청 및 접수를 시작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생활지원금은 이태원참사로 인해 피해를 입은 희생자 및 피해자 가구 구성원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지원책입니다.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지원 대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희생자가 속한 가구의 구성원, 둘째,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제2조제3호 나목에 따른 피해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입니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록 주소지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국 대사관 소재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금 산정 및 지급 기준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는 2025년 5월 27일 회의를 열어 생활지원금 산정 및 지급 기준을 확정했습니다. 지원금은 희생자 또는 피해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지급일로부터 1년간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소득 인정액에 포함되지 않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의신청 절차 및 위원회 입장
생활지원금 지급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지급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좌세준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생활지원금이 이태원참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와 유가족의 일상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신청서 및 접수처 안내
생활지원금 신청서 양식과 시·군·구 접수처 정보는 행정안전부에서 별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와 가족들은 거주지 관할 구청을 통해 신속히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