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전단 살포 강력 차단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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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북전단 살포 강력 차단 대책 마련

정부, 대북전단 살포 강력 차단 대책 마련

2025년 6월 16일,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과 한반도의 평화 유지를 위해 불법적인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긴급 유관 부처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통일부 인권인도실장 주재로 국가안보실,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방부, 경찰청, 그리고 경기도와 인천광역시 강화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참석 기관들은 대북전단 살포가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주민 보호가 국가의 최우선 과제임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각 기관은 소관 법령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북전단 살포 예방과 사후 처벌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 중단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힌 이후에도 전단 살포가 계속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를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통일부는 유관기관 간 협의체를 구축해 정기적이고 수시로 소통하며, 필요 시 소그룹 협의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전단 살포 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현행법 준수와 전단 살포 중지를 강력히 요구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남북관계발전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광복절 이전에 완료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하며 입법 지원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경찰은 주요 접경지역에 경찰기동대와 지역 경찰을 배치하고, 지자체 특사경과 협력해 전단 살포 예상 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며 위험구역에서는 상시 동원 체계를 가동할 예정이다. 또한, 현행 '항공안전법', '재난안전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공유수면법' 등으로 전단 살포 행위를 규율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필요 시 세부 적용기준 마련과 법률 일부 조항 개정을 검토 중이다.

참석 기관들은 앞으로도 관련 대책을 신속히 수립하고 집행하며,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대북전단 살포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통일부 정책담당자는 "정부의 종합대책이 마련되면 민간단체에 대한 안내와 계도를 통해 전단 살포 중지를 강력히 요청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고히 지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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