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대형금고 상근감사 의무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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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대형금고 상근감사 의무화 시행

새마을금고 대형금고 상근감사 의무화 시행

앞으로 자산 8000억 원 이상인 대규모 새마을금고는 상근감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자산 3000억 원 이상인 새마을금고는 매 회계연도마다 외부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오는 7월 8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2023년 새마을금고 대규모 인출 사태를 계기로 새마을금고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내부 통제 기능 강화와 회계 투명성 제고, 관리·감독 체계 강화를 목표로 한다.

대형 금고 상근감사 의무화

대형 금고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

현재 자산 500억 원 이상 금고는 행정지도를 통해 격년마다 외부 감사를 받고 있으나, 자산 3000억 원 이상 대규모 금고는 매년 외부 감사를 의무화하여 회계의 투명성과 재무 건전성을 높인다.

직원 제재 실효성 강화

법률에서 위임한 제재 조치가 가능한 직원 범위를 최소화해, 실질적인 업무 책임이 있는 간부직원(전무·상무)에 대해 감독기관이 직접 제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제재 조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안전부 내에 '제재심의회' 설치 근거도 마련해 제재 대상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한다.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이 본격적으로 궤도에 올랐다"며 "앞으로도 제도 개선과 관리·감독 체계를 지속해서 강화해 새마을금고가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대표 서민금융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 대형금고 상근감사 의무화 시행
새마을금고 대형금고 상근감사 의무화 시행
기사작성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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