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 농어업 재해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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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 농어업 재해법 국회 통과

기후위기 대응 농어업 재해법 국회 통과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4월 24일,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 통과는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 재해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정부와 여야가 협력하여 마련한 결과다.

먼저,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재해 발생 시점까지 투입된 생산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보험 가입 여부와 품목에 따라 지원 수준을 차등화하여 보험과 조화를 이루는 정책 설계가 가능하도록 보완했다. 또한, 재해복구비 지원 기준을 실거래가 수준으로 정해 피해 농가에 대한 기초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자연재해 등 예측 및 회피가 불가능한 대규모 재해로 인한 피해가 일정 수준을 초과할 경우, 해당 피해에 대한 보험료 할증을 제외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는 농가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 7월 법안 시행 전까지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연구용역을 통해 지원 수준과 시행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며,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업계, 국회, 전문가와 긴밀히 소통하며 재해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재해복구 및 재해보험 제도를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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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작성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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