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경력 구제, 국민권익위 법무부에 권고

국민권익위, 불법체류 경력 구제 및 지침 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의 취업활동기간 연장 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나 과실이 아닌 사유로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못해 불법체류 경력이 발생한 경우 이를 구제하고 관련 지침을 개선하도록 법무부에 의견을 표명했다고 25일 밝혔다.
사례에 따르면, 2018년 5월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네팔 국적의 ㄱ씨는 2020년 11월부터 경북 상주시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ㄱ씨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취업활동기간 연장 허가를 받아 2021년 5월 30일부터 2023년 3월 29일까지 약 1년 10개월간 근무했으며, 재입국 특례 고용허가(36개월)를 받아 2023년 4월 재입국 후 계속 근무했다.
그러나 2024년 4월 17일 법무부에 K-point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했으나, 법무부는 ㄱ씨가 재고용 허가를 받은 후 3개월 이상(2021년 5월 31일부터 2021년 9월 13일까지)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못한 기간을 불법체류 경력으로 간주해 체류자격 변경을 불허했다.
법무부는 K-point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 변경 제외 요건 중 불법체류 경력은 고의나 중과실 여부와 무관하며, 체류기간 연장 허가 신청은 외국인 근로자의 의무이므로 체류자격 변경 불허 조치는 타당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에 해당 사업장은 ㄱ씨에 대한 취업활동기간 연장 허가를 받고 계속 고용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고의나 중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불법체류 경력이 있다는 이유로 체류자격 변경을 불허하자 지난 5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고용부와 법무부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하고 여러 차례 협의한 끝에, 불법체류 경력을 이유로 한 체류자격 변경 반려 처분을 재검토하고 관련 지침을 개선하도록 법무부에 의견을 표명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1월 불합리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E-9 비자)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해 고용부에 권고했으며, 제도 개선과 함께 이들의 고충민원을 적극 해소해 나가고 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번 민원은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취업과 관련해 고용부와 법무부로 업무 소관이 나뉘어 있어 발생한 것으로, 부처 간 협의를 통해 고충을 해소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도록 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 보호 등 사회 취약계층의 고충을 적극 해소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