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급 의대생 2학기 복귀 허용과 국시 추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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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급 의대생 2학기 복귀 허용과 국시 추가 시행

정부, 유급 의대생 2학기 복귀 허용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장기간 수업을 거부하며 유급 처리된 의대 미복귀생들이 2025년 2학기부터 복귀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총협)의 입장을 적극 수용한 결과로, 개별 대학의 학사 운영 자율성과 책임성을 인정하는 방향이다.

본과 3·4학년 국시 추가 시행 검토

특히, 올해 8월 졸업 예정인 본과 3학년과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사 국가시험(국시) 추가 시행을 검토 중이다. 이는 미복귀 학생들의 학업 정상화를 지원하고, 의사 면허 취득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교육부와 의총협의 협력과 지원

교육부는 2025년 7월 25일 발표한 '의대생 복귀 및 교육에 대한 정부 입장'에서, 의총협이 기존 교육과정 감축 없이 의학교육의 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을 포용하기로 한 입장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별 대학의 학사 자율성과 책임성을 인정하며,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을 적극 추진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의총협은 복귀 학생 보호와 학사 운영 원활화를 위해 정부와 대학이 함께 학사운영 지침을 마련하고, 대학별 학칙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1학기 수업 불참자에 대한 학사 행정 처리는 각 대학의 학칙에 따르기로 했다.

학사 일정과 졸업 시기 조정

미복귀 의대생이 2학기부터 수업에 참여할 경우, 학년별로 구분해 교육이 진행된다. 본과 4학년은 2026년 8월, 본과 3학년은 2027년 2월 또는 8월에 졸업하게 된다. 이를 위해 방학 기간 등을 활용해 1학기 미이수 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정부의 적극적 지원 약속

의총협은 추가 강의와 초과 비용, 의대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국립과 사립대 구분 없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교육부는 대학이 관계 법령과 학칙 범위 내에서 창의적인 학사 운영 방안을 마련하면 이를 충분히 검토해 지원할 방침이다.

학생들의 안정적 학업 지원

교육부는 복귀 학생들과 추가 복귀 학생들이 조속히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의대 교육 정상화와 학생들의 학업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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