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학교 급식종사자 건강보호 강화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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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학교 급식종사자 건강보호 강화 대책 발표

고용부, 학교 급식종사자 건강보호 강화 대책 발표

고용노동부는 학교 급식종사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교육부 및 각 시·도 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하며 다양한 정책과 기술지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노동부는 2021년 2월 급식실 환기설비 설치 가이드를 마련한 데 이어, 같은 해 12월에는 급식조리실 환기설비 설치 가이드를 배포했다. 이후 2023년 8월에는 단체급식시설 환기에 관한 기술지침을 개정하여 안내하는 등 급식실 환경 개선에 지속적으로 힘써왔다.

또한, 2024년 9월에는 학교 급식종사자의 건강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에 권고했다. 이 방안은 환경개선 지속 추진, 건강상태 모니터링 철저, 작업장 보건교육 강화, 건강관리 지원기준 마련 등 네 가지 핵심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교육부는 급식시설 환기설비 개선 계획을 수립해 '학교 교육환경 개선 5개년 계획'에 반영했으며, 2027년까지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을 완료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5월에는 시·도 교육청별로 상이했던 건강검진 기준을 정비하고, 검진 시 복무처리 원칙(공가)을 명확히 하는 등 건강검진 공통기준을 마련했다.

노동부는 급식실 환기설비가 적정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치 상태, 기류 흐름, 풍속 등을 점검하며 성능 확인과 기술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더불어 직업성 암의 잠복기를 고려해 이·전직한 학교 급식종사자에 대해서도 주기적인 맞춤형 건강진단과 비용 지원 방안을 마련해 건강 보호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처럼 고용노동부는 학교 급식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교육부 및 교육청과 협력하며 다각적인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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