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법무부, 외국인 체류정보 정기 공유

Last Updated :
노동부-법무부, 외국인 체류정보 정기 공유

노동부와 법무부, 외국인 체류정보 정기 공유 사실 확인

고용노동부는 최근 외국인 노동자의 체류 정보가 법무부와 공유되지 않는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구직활동 기간을 초과한 외국인 노동자의 체류 정보를 법무부와 정기적으로 공유하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구직활동 기간과 출국 대상 규정

고용허가제(E-9)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는 사업장 변경 시 3개월의 구직활동 기간이 주어집니다. 이 기간 내에 다른 사업장으로 이직하지 못하면 출국 대상이 됩니다. 이는 외국인고용법 제25조에 명시된 규정입니다.

전산시스템을 통한 정기 통보

고용노동부는 구직활동 기간 3개월을 초과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전산 연계를 통해 매월 1회 법무부에 대상자 명단을 일괄 통보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절차는 부처 간 정보 공유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향후 협력 강화 계획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법무부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외국인 노동자 관련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여 나갈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노동부-법무부, 외국인 체류정보 정기 공유
노동부-법무부, 외국인 체류정보 정기 공유
기사작성 : 관리자
노동부-법무부, 외국인 체류정보 정기 공유 | 뉴스다오 : https://newsdao.kr/25032
경기도 김포시 태장로 789(장기동) 금광하이테크시티 758호(10090) 대표전화 : 031-403-3084 회사명 : (주)프로스
제호 : 뉴스다오 등록번호 : 경기,아 53209 등록일 : 2022-03-23 발행일 : 2022-03-23 발행·편집인 : 김훈철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훈철
뉴스다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뉴스다오 © newsdao.kr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modoo.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