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종사자 성희롱 상담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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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종사자 성희롱 상담체계 강화

보건복지 분야 성희롱·성폭력 상담체계 강화

보건복지부는 2025년 6월 8일, 보건복지 분야 종사자들의 직장 내 성희롱과 성폭력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와의 협력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은 보건복지 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한 상담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

보건복지 분야의 특성과 상담 필요성

보건복지 분야에는 약 329만 명의 종사자가 있으며, 이는 전체 산업 종사자의 11.3%에 해당한다. 특히 여성 종사자가 81.6%를 차지하고 있어 여성 취업자 중 20.7%가 이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 분야는 소규모 기관과 폐쇄적인 근무 환경이 많아 성희롱과 성폭력 피해가 발생해도 이를 참고 넘기는 문화가 존재한다.

협력 내용과 상담사 교육 강화

이에 보건복지부는 고용노동부의 고용평등상담지원관과 여성가족부의 여성긴급전화1366 상담사들에게 보건복지 분야 특성에 맞는 상담 콘텐츠를 제공하여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평등심층상담서비스는 직장 내 성희롱과 고용상 성차별 피해에 대한 상담과 권리구제, 일상 복귀 지원을 담당하며, 여성긴급전화1366은 성폭력, 스토킹, 가정폭력 등 여성 폭력 피해자에게 긴급 구조와 상담을 제공한다.

앞으로의 계획과 기대

복지부는 올해 사회복지 분야를 시작으로 보건의료, 장기요양, 사회서비스 등 분야별 맞춤형 성희롱·성폭력 상담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추가 협력 분야도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복지부 입장

임호근 복지부 정책기획관은 "보건복지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상담체계 구축을 위해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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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작성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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