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바가지요금 근절 총력 대응

추석 맞아 바가지요금 근절에 총력
민족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행정안전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며, 소비자 신고가 접수되는 즉시 현장 조사를 실시해 불공정 행위를 엄격히 단속할 계획입니다.
행안부, 추석 물가 안정관리 대책 추진
행정안전부는 9월 17일부터 10월 9일까지를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해 성수품 가격 동향을 상시 관리하고 가격표시제 위반 행위를 집중 점검합니다. 이번 대책은 국민이 물가 걱정 없이 안심하고 명절을 준비할 수 있도록 마련됐으며, 관광지와 지역축제, 전통시장 등에서의 바가지요금 근절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합동점검반 구성, 현장 단속 강화
행안부와 지자체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주요 지역축제와 전통시장 등에서 저가 음식류의 고가 판매, 계량 위반, 가격표시제 미준수 등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불공정 행위를 집중 점검합니다.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해 경각심을 높일 방침입니다.
지자체별 신고센터 운영과 우수 조례 공유
각 지자체는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며, 신고 접수 시 즉시 현장 조사를 실시합니다. 최근 일부 지역에서 과도한 바가지요금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행안부는 지자체 우수 조례 사례를 공유하고 전파해 바가지요금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외식업계와 협력, 물가 안정 캠페인 병행
행안부는 외식업 협회 등과 협력해 가격표시 준수와 위생 관리 강화를 요청하고, 물가 안정 캠페인을 병행해 사전 예방과 사후 단속을 동시에 추진합니다.
물가대책상황실 상시 운영 및 지역별 책임관 지정
물가대책상황실을 상시 운영해 지자체 물가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이상 징후 발생 시 즉시 대응합니다. 또한 각 시·도 국·과장을 시·군·구 물가책임관으로 지정해 "내 지역 물가는 내가 책임진다"는 원칙 아래 현장 물가 관리를 강화합니다.
성수품 가격 정보 공개로 투명성 확보
지자체에서 조사한 성수품 가격은 각 지자체 누리집에 공개해 국민 누구나 가격 변화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전통시장 주차 허용으로 이용 편의 증진
추석 연휴 기간인 9월 26일부터 10월 9일까지 전국 439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서 최대 2시간까지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합니다. 다만 소방시설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보도, 교통사고 다발 지역 등 안전과 직결되는 구간은 주차 허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의 의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통령께서도 바가지요금 단속을 강조하신 만큼, 행안부와 지자체가 한 팀이 되어 바가지요금 근절과 물가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며 "주차 허용 등 민생 지원 조치도 꼼꼼히 챙겨 국민이 안심하고 성수품을 마련하며 전통시장과 관광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장을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