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교원 대상 헌법교육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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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교원 대상 헌법교육 대폭 확대

헌법교육, 학생과 교원 모두에게 확대 실시

학교 현장에서 헌법을 기반으로 한 민주시민교육이 한층 강화된다. 교육부와 법무부, 헌법재판연구원은 2025년 하반기부터 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교육을 대폭 확대할 계획임을 18일 공식 발표했다.

초·중학교 276개교에서 우선 시행

이번 헌법교육 확대는 희망 학교의 신청을 받아 초등학교 205개교, 중학교 71개교 등 총 276개 학교, 914학급에서 우선 진행된다. 법무부 소속 헌법 전문강사들이 교과 수업과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해 학생들에게 헌법의 가치, 인권과 기본권, 법의 역할 등을 알기 쉽게 강의한다. 내년부터는 고등학교까지 교육 범위를 넓힐 예정이다.

교원 대상 헌법교육 특강도 전국 5개 시·도교육청에서 실시

교원들을 위한 헌법교육 특강은 헌법재판연구원 교수진이 직접 참여해 헌법의 기본 원리, 헌법재판의 기능과 절차, 주요 헌법재판소 결정 사례 등을 강의한다. 대구, 경기, 충북, 전북, 제주 등 전국 5개 시·도교육청에서 진행되며, 18일 전북과 제주에서 시작해 충북, 경기, 대구 순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교(원)장 자격연수 과정에도 헌법교육 확대

지난 9월에는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에서 교(원)장 자격연수 국가정책과정 연수 대상자 347명을 대상으로 헌법교육 특강이 3회 실시됐다. 내년에는 약 3000명으로 대폭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다.

학생과 교원의 긍정적 반응

헌법교육에 참여한 한 중학생은 "수업을 들으면서 헌법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늘 함께하는 내용임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같은 학교 교사도 "헌법은 단순한 법조문이 아니라 민주시민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가치와 태도의 바탕임을 학생과 함께 느꼈다"고 소감을 전했다.

교육 당국의 의지

예혜란 교육복지늘봄지원국장은 "헌법은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이며, 교원과 학생 모두가 헌법적 가치에 기반한 사고와 실천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규정한 헌법교육을 강화하고, 미래 사회에 대비하는 민주시민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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