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계 첫 표준대리점계약서 제정

Last Updated :
여행업계 첫 표준대리점계약서 제정

여행업계 첫 표준대리점계약서 제정

여행업계에 최초로 표준대리점계약서가 제정되어, 여행사와 대리점 간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계약서 제정은 대리점 영업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대리점주의 권익을 강화하는 중요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과 배경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4월 20일, 여행상품을 기획·공급하는 여행사와 판매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대리점 간 거래에 적용될 '여행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새롭게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공정위는 2016년 12월 대리점법 시행 이후 식음료, 의류, 통신 등 총 18개 업종에 대해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제정해 왔으며, 이번 여행업종이 19번째 업종으로 포함되었습니다.

여행업계의 변화와 실태조사

엔데믹 이후 여행업계 매출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대리점 기반 위탁판매 비중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여행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하나투어, 롯데관광개발, 롯데제이티비, 교원투어, 한진관광 등 5개 주요 여행사와 거래하는 1089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불공정행위 경험 등을 조사했습니다.

이후 업계 의견수렴과 문화체육관광부와의 협의를 거쳐 이번 표준계약서가 확정되었습니다.

표준대리점계약서 주요 내용

이번 표준대리점계약서는 총 21개 조항, 68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거래관계의 투명성 제고, 불공정 거래 관행의 개선 및 예방, 대리점 영업 안전성 보장 등 대리점주의 권익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여행상품의 범위, 대리점 위탁업무 내용, 여행사와 대리점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거래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 특히, 현지 행사진행 등 여행사 고유업무에서 발생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 여행사의 배상책임을 명확히 하여 책임 소재를 분명히 했습니다.
  • 판매수수료는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종류와 산정방식, 지급절차 등은 부속약정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합리적 이유 없이 대리점에 불리한 약정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여 수수료 관련 분쟁을 예방합니다.
  • 대리점 영업장 시설기준과 인테리어는 여행사가 정한 최소 기준을 따르되, 특정 업체 시공 강요를 금지하고, 시공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재시공 요청을 제한했습니다.
  •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해 경제적 이익 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경영 간섭, 보복조치, 허위·과장 정보 제공, 대리점단체 설립 방해 행위를 금지했습니다.
  • 부속약정서 변경 시 최소 2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본 계약보다 불리한 조건 추가를 금지하여 대리점의 불이익을 방지합니다.
  • 계약 갱신 요청권을 최초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에 부여하고, 계약 만료 60일 전까지 갱신 거절 또는 조건 변경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 연장되도록 했습니다.
  • 중도 해지 시 2회 이상 서면 시정 기회를 부여하며, 즉시 해지 사유는 영업 폐지, 부도, 파산 등으로 제한했습니다.

기대 효과와 향후 계획

이번 표준대리점계약서가 개별 계약에 반영되면, 분쟁 해소와 상생 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표준대리점계약서의 적극적인 홍보와 사용 권장을 이어가며, 새로운 업종에 대해서도 실태조사와 업계 의견 청취를 통해 표준계약서를 지속적으로 제정하고 기존 계약서는 현실에 맞게 개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행업계 첫 표준대리점계약서 제정
여행업계 첫 표준대리점계약서 제정
여행업계 첫 표준대리점계약서 제정 | 뉴스다오 : https://newsdao.kr/25690
경기도 김포시 태장로 789(장기동) 금광하이테크시티 758호(10090) 대표전화 : 031-403-3084 회사명 : (주)프로스
제호 : 뉴스다오 등록번호 : 경기,아 53209 등록일 : 2022-03-23 발행일 : 2022-03-23 발행·편집인 : 김훈철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훈철
뉴스다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뉴스다오 © newsdao.kr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modoo.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