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학기술인 우수사례 발굴·확산 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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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학기술인 우수사례 발굴·확산 지원 근거 마련

여성과학기술인 우수사례 발굴과 확산 지원 근거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여성과학기술인의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우수사례를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확산하는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조치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루어졌다.

법률 시행령 개정 배경과 주요 내용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5월 개정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우수사례 발굴·선정 및 지원 절차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그동안 정부는 여성과학기술인 활용 실태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해 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단순 현황 파악을 넘어 현장의 우수한 제도와 문화를 적극 발굴하고 과학기술계 전반에 확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우수사례 발굴 대상과 지원 방안

개정된 시행령은 여성과학기술인의 채용 촉진, 권익 보호, 경력단절 예방, 일·생활 균형 조직문화 조성 등에 기여한 사례를 우수사례 발굴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우수사례로 선정된 기관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포상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기관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앞으로의 계획과 기대 효과

과기정통부는 이번 개정안 시행에 맞춰 내년부터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WISET)을 통해 본격적인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우수한 일·생활 균형 제도를 운영하는 기관들의 노하우가 과학기술계 전반에 퍼져나가 포용적 연구 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의 의지와 국가 경쟁력 강화

홍순정 과기정통부 미래인재정책국장은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여성과학기술인의 이탈을 막고 지속적인 성장을 돕는 것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다"며 "이번 개정으로 현장에서 자생적으로 피어난 좋은 사례들이 널리 확산되어 여성 연구자가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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