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 대폭 확대 공개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 공개 확대
행정안전부는 주민의 알권리를 충실히 보장하고 지방의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 공개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고 17일 공식 발표했습니다.
현재 '내고장알리미'에서 제공 중인 회의일수, 의안발의건수 등 8개 항목에 더해, 올해 하반기부터는 국제교류(국외여행) 현황, 행사 개최 현황, 의원 겸직 현황 등 19개의 추가 정보를 포함해 총 27개 항목의 의정활동 정보를 주민들에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과 정보공개 의무화
지난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 공개가 법적으로 의무화되면서, 행정안전부는 '내고장알리미' 시스템을 통해 점진적으로 공개 항목을 확대해 왔습니다. 2023년에는 지방의회별 회의 일수, 지방의원의 회의 출석률, 의원 1인당 의안발의 건수 등 5개 항목을 우선 공개했고, 지난해부터는 업무추진비, 정책연구 실적, 행정사무감사 결과 등 3개 항목도 추가 공개했습니다.
표준항목 마련과 주민 의견 반영
모든 지방의회가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표준 공개 항목을 마련하여 가능한 많은 정보를 공개하도록 권고했으나, 의회별 정보 공개 수준에는 여전히 편차가 존재했습니다. 이에 주민들의 정보 공개 확대 요구를 반영해 지난해 12월 '지방의회 의정활동정보 공개 기준'을 제정하고, 추가 공개할 19개 항목을 지정했습니다.
의정활동 정보 분류와 공개 지침 배포
추가 공개 항목은 의회운영(10개), 의원활동(12개), 의회사무(5개) 분야로 구분되며, 2025년까지 적용할 세부 공개 방법과 주기, 절차를 담은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세부 지침'이 2월 중 각 지방의회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주민 접근성 강화와 비교 가능성 제공
올해 하반기까지 모든 지방의회는 자체 누리집에 '의정활동 정보공개 메뉴'를 신설하고, 항목별 공개 주기를 설정해 관련 정보를 공개하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로부터 자료를 수집해 '내고장알리미'에 27종의 의정활동 정보를 통합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자료를 확인하고, 여러 지방의회의 활동을 비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행안부의 의지와 향후 계획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는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주요 의정활동 정보를 확대 공개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이 지방의회의 활동을 세밀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방의회가 책임감을 가지고 지역 발전과 주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역할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