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 수출기업 관세 환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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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 수출기업 관세 환급 확대

석유화학 수출기업 관세 환급 확대

정부가 석유화학제품 수출기업을 위한 관세 환급 제도를 개선해 실질적인 지원에 나섰습니다. 특히, 장기간 투입되고 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 환급을 허용하는 한편, 민원 신청 절차도 전산화해 편의를 대폭 높였습니다.

장기 투입 원재료 추가 환급 허용

관세청은 28일부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수요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 등 수출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기존에는 석유화학 수출품 생산에 장기간 투입되는 촉매제와 같은 원재료의 소요량을 제품 완성 시점에 정확히 계산하기 어려워 환급 신청이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소요량이 확정되면 추가 환급 신청이 가능해져, 환급 대상이 명확해졌습니다.

관세 환급 제도와 전산 민원 신청 도입

수출환급 제도는 원재료를 수입해 제조·가공 후 수출할 때,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는 제도입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원재료에 대해 일괄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그간 환급신청서 정정신청 등 일부 민원 업무는 종이서류 제출이 필수였으나, 앞으로는 전산 시스템을 통해 전자 제출이 가능해져 민원인의 방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관세청의 기대와 향후 계획

오현진 관세청 세원심사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환급 처리가 더욱 신속해지고, 수출기업의 가격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제도를 지속 개선하고 수출기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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